국토부, 산불 진화 드론 야간·시야 밖 비행 특례 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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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항공 드론을 포함한 13개 신규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 규제 면제(특례)를 승인했습니다. 기존 법적 제약 때문에 시장 진입 장벽에 부딪혀 온 기술의 시험·검증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. 이 가운데 하나는 산불 진화에 드론을 야간 시간대와 조종사 시야 밖 비행(BVLOS, 비가시권 비행)으로 쓰도록 허용하는 특례입니다.

물 운반 드론을 야간 화재 현장에

일반 항공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간 운항에 제약이 있습니다. 이번 특례는 물을 운반하는 탑재체를 단 드론을, 헬리콥터가 안전하게 운용되기 어려운 야간 화재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하면 야간 화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드론 활용은 늘고 있지만 물체 투하·살포, 야간 비행, 시야 밖 비행, 군집 운용(여러 대를 함께 띄우는 비행)은 안전 문제로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. 이 제한 때문에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막혀 있었습니다.

최대 4년 현장 시험

사업자는 최대 4년간 현장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초기 2년이 주어지고, 이후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. 현장 시험 기회를 먼저 열고, 검증 결과를 보고 제도를 손보는 순서입니다.
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정책관은 실증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입증된 기술이 정식 규제 체계에 신속히 편입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

※ 이 기사는 해외 매체 Unmanned Airspace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,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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